선거 과정서 돈 돌린 농협조합장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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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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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과정서 돈 돌린 농협조합장 등 3명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 과정에서 돈을 돌린 농협조합장 등이 붙잡다.

7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실시된 안동지역의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조합원 7명에게 10만-15만원씩을 돌리고 농협법에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돈을 받은 한 조합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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