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쿠폰 유효기간 후 포인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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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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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계 1위사업자 티켓몬스터도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티켓몬스터 쿠폰 구매소비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받게 돼 6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서 소셜커머스 업계 상위 4개 업체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한 업체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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