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티켓몬스터 쿠폰 구매소비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받게 돼 6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서 소셜커머스 업계 상위 4개 업체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한 업체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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