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퇴직공제 가입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퇴직공제제도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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