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부금 미납 땐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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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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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퇴직공제 가입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퇴직공제제도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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