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현직 교장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을 부가해 최고의 징계의결을 내렸으며, 성추행 관련 준강제추행 혐의 교원에게도 ‘파면’ 처분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감경처리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렸던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와 성추행에 대해서도 파면이라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지를 표명했따.
정년퇴임을 1개월 앞둔 현직 교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향후 인천시교육청의 교원들에게 금품수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온정주의에 치우친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지탄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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