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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론스타 먹튀 방조 비난’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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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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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2010년 말 현재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외환은행과 관련없는 일본의 자회사 PGM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이 가능하지만,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데다가 문제가 된 PGM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의 의무인 한도 초과 주식 정리 의무를 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또 금감원은 외환은행과 관련없는 PGM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지만, 과거 외국자본들이 국내 은행을 인수했을 때 주식인수와 관련없는 해외 자회사를 관행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론스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관행에 따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감독당국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감독당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과 뉴브리지캐피탈,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 과거 국내 은행을 인수한 다른 해외자본과는 달리 론스타에만 PGM을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주식처분 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감독당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론스타에 주식처분을 명령할 여지가 있더라도 공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금융당국의 몫이라는 것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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