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대기업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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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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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반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한다는데 편의점은 대기업 위주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24시간 영업이 어렵지 않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약국 외 판매는 단순히 약리학적·보건의료학적 넘어서는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판매 품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22개 품목과 관련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간사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에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를 검토 중인 22개 의약품에 대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약 중 허가 5년이 경과된 약을 선정한 것으로 특혜는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타이레놀과 훼스탈 등을 포함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편의점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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