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남구 모 중학교 3학년 A교사가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원서를 작성했다는 민원이 장휘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교사는 잘못 기입할 경우를 대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도장을 가지고 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한 학부모가 잘못 기입한 지원학교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애초 작성때에는 빠졌다가 정정하면서 추가한 학교에 배정되며 학부모 반발을 산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배정 취소 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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