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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계류로 파병장병 총선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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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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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돼 선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외 파병 장병의 투표권 행사가 무산될 전망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파병 장병의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계류된 상태다.

공직자선거법 개정 전에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어 파병 장병은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0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상사 주재원과 파병 장병도 선거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파병 장병의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중앙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우편투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까지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병 장병들의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주둔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인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까지 450㎞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이동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반이 각각 소요된다. 단비부대 장병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투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파병 장병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등 모두 1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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