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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판콜에스’ |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검토해 온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 67개 중 판매를 허용할 24개 품목을 발표했다.
대상 제품군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다.
해열진통제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4품목(타이레놀 정 500mg, 타이레놀 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삼일제약 ‘부루펜’ 1품목(어린이 부르펜 시럽) 등 총 5개 품목이 잠정 선택됐다.
바이엘코리아의 ‘아스피린’ 계열 전 제품은 임부 금기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서 빠졌다.
감기약의 경우 동화약품 ‘판콜’ 3품목(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500 정), 동아제약 ‘판피린’ 2품목(판피린티 정, 판피린 정) 등 5개 품목이다.
CJ제일제당의 ‘화이투벤’과 고려제약의 ‘하벤’ 계열 제품은 향정신성 의약품 합성 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판매 제품에서 제외됐다.
소화제류는 검토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이 모두 선택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대웅제약의 ‘베아제’ 5품목(베아제 과립, 베아제 캅셀, 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 까스베아제 액), 훼스탈 6품목(훼스탈골드 정, 훼스탈, 훼스탈포르테 정, 훼스탈컴포트 정, 훼스탈내츄럴플러스 과립, 훼스탈플러스 정) 등이다.
파스류도 당초 검토됐던 제일약품의 ‘제일쿨파스’ 2품목(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스)과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에이’ 1품목(신신파스에이) 모두가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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