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2월 국회처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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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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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이상권 의원(인천 계양 을)이 7일 ‘여신 전문 금융업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약칭 : 중골모)’ 소속 여야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대한 제과 협회, 화원협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20여개 단체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업종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의 조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초과 수입 수수료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드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언제까지나 카드사의 자발적인 인하 노력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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