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는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3월 A업체로부터 의류매장 이용쿠폰을 25만원에 구입한 김모씨는 유효기한 3개월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대가의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와 쿠팡의 월 매출액은 170억원,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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