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방임교사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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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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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해 해당 교사가 방임 및 방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은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사법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교사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의 상급단체인 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 해당 학교의 설문조사 자료를 확인해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A교사가 “이번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학교장에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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