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의회 제13선거구(노형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7일 오전 폭행을 당했다며 지구대로 고소장을 제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후보는 6일 오후 11시30분께 지역 선배인 B씨가 제주시 노형동 모 술집으로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B씨가 예전부터 자신이 지역구에서 출마하거나 다른 후보를 지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며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한 A 후보가 이를 반박하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도의원 예비후보도 참석한 자리에서 B씨가 A후보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이 1시간30분가량 이어져 A후보가 7일 오전 2시부터 경찰에 두 번 신고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폭행사건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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