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월 말 현재 도내 29개 골프장 가운데 7개 골프장이 등록ㆍ취득ㆍ재산세 등 지방세 73억2000만원을 체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 369억원의 19.8%를 차지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T골프장 25억5000만원, J골프장 16억4500만원, R골프장 4억200만원 순이다. 이들은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ㆍ카드 매출권 압류, 매출채권 조회, 공공사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계속 체납하면 공매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골프장 내장객은 2009년 160만500명에서 2010년 155만71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81만88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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