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일일 경우 전날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일 때 휴일 전날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휴일 다음날 돈을 갚으면 경과이자를 내야 했다.
금감원은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
해당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변경 기간을 거쳐 1분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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