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김호복 前 충주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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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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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한 김호복 前 충주시장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선거법을 위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입건됐다.

8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10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2004년 4월 정권 실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은 2004년 4월 시장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이강철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전 수석은 김 전 시장 등으로부터 2억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3월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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