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까진 풍수해 발생시 정부의 예산적인 한계로 피해 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곤란했다”면서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복구비의 최대 90% 수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등 합법 시설물에 한한다.
또 보험기간은 1년으로서 대상재해는 테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풍랑, 해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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