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간척농지 벼농사 재배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물재배를 유도하고자 임대제도 지침을 변경,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년인 벼농사 임대기간을 임차자 보호,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간척농지의 특성을 고려, 침수 여부에 따라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으로 구분했다. 임차인 선정방법은 벼농사와 타 작물 경합 시 타 작물을 우선 계약했지만,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에선 경합 타 작물 우선 없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임대 면적은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 어업법인에게 배분했다. 그러나 올해는 해당 사업지구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배분율을 인정토록 했다.
이 개선방안은 올해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쌀 수급상황, 타 작물 생육현황, 염분 및 침수 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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