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간척농지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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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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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영산강 간척농지 임대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8일 한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간척농지 벼농사 재배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물재배를 유도하고자 임대제도 지침을 변경,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년인 벼농사 임대기간을 임차자 보호,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간척농지의 특성을 고려, 침수 여부에 따라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으로 구분했다. 임차인 선정방법은 벼농사와 타 작물 경합 시 타 작물을 우선 계약했지만,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에선 경합 타 작물 우선 없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임대 면적은 대상 면적의 50%만 피해 어업법인에게 배분했다. 그러나 올해는 해당 사업지구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배분율을 인정토록 했다.

이 개선방안은 올해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쌀 수급상황, 타 작물 생육현황, 염분 및 침수 피해 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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