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145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행위▶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해 식품 이물 관리 및 식품위생 관리 요령 등 현지 위생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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