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모바일투표' 선거법 개정… 새누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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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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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자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모바일 투표가 금품ㆍ동원 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불구, 새누리당이 흥행 실패 우려 때문에 '반(反) 개혁적'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바일 투표를 논의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 회의록이 이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을 속이거나 꼼수 피우는 일을 더이상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하는 정당이 있고 안 하는 정당이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안 하는 정당은) 몰매를 맞게 된다. 이 법(선거법)을 절대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몰매가 두려워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당명 개정도 할 이유가 없다”며 “완전국민경선을 하겠다고 큰소리친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었다”고 압박했다.
 
 한명숙 대표는 “새누리당의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거부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즉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245개 총선 지역구 단위별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려면 선거인단 신청자의 주소지와 지역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11일 실시하는 4ㆍ11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보 접수를 위해 개발한 전용 온라인 프로그램에 각종 서류를 내면 후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금.병역.전과기록.졸업증명서 등 공문서는 위변조 확인을 위해 추후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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