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비리 혐의 직원 횡령-협박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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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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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절도와 횡령 혐의가 드러나 끝내 퇴직한 회계담당 직원을 협박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8일 "조중연 회장이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마치고 입국 후 협회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해 종로경찰서에 비리 직원을 횡령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절도와 공금횡령의 비리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줬던 사실이 드러나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대한체육회 특정감사를 받았다. 당초 1일로 끝나는 사흘 조사로 예정됐으나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이틀을 연장해 3일까지 닷새간 조사가 이뤄졌다.

체육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인 1억5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일로 자진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 대해서는 배임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소는 우선, 비리를 저지른 퇴직 직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행정책임자인 김 전 전무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경찰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수령한 해당 직원은 한 언론을 통해서 "축구협회에 위로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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