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조례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 안은 부산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분권 운동에 대한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지방분권운동 단체의 활동과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최형욱 특위 위원장은 "지역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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