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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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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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시의회가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한다.

8일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조례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 안은 부산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분권 운동에 대한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지방분권운동 단체의 활동과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최형욱 특위 위원장은 "지역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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