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고급 승용차 대여 명목으로 고객의 차량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구 모 공사 직원인 A(34ㆍ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1일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고객 B(54)씨에게 "보증금 18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에 고급 새 승용차를 장기 임대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60명으로부터 6억8000여만원의 차량 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신고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대한 차량을 재임대해주는 수법으로 영업하면서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000만원이 넘는 고급 새 승용차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 A씨의 렌터카에 피해자들이 몰렸다"며 "피해자가 아직 더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다니던 공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공사 측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 A씨를 일단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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