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100만원 지급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셋째자녀에게는 100만원을, 넷째자녀 이후 자녀에게는 200만원으로 두배로 확대 지급한다.
확대 지원 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수원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며,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때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원시 출산장려 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지원 및 유치원비지원과 장애인가정에 100만원 이내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비롯하여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교실 등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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