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문화체육활동을 누릴 권리 등 16개 조항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총무기획국장을 인권옹호관으로 임명했다.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조사한 뒤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해덕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인권침해를 받으면 국가인권위에 의존했다”며 “자체 지침이 마련돼 신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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