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산단,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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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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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첫 사례될 듯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강화산단) 조성사업이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강화산단 조성사업 심의가 완료됐다.

총 사업면적은 452,301㎡로 우량농지 보존으로 인해 승인 신청시보다 8,371㎡가 줄어들었다.

이로써 강화산단은 17일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가결 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시 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강화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일주일 후로 예정된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와 최종단계인 사업승인고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화산단은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천 강화군 월곳리, 옥림리 일대에 조성되는 공장부지이다.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입주대상업체도 신소재, 철강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 복합산업 등으로 제한하는 등 청정지역 강화에 걸 맞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오는 6월 착공해, 2014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강화산단은 지난해 선분양분(26만4,464㎡) 1차 모집을 통해 45개 업체의 접수를 받아 목표 면적을 초과하는 16만8,265㎡를 전부 분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선분양분 2차 모집 중 4만2,975㎡ 를 분양하고 5만3,223㎡이 남아있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광역시에 강화산단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예정대로 이달 안에 승인·고시가 이루어지면 강화산단은 인천지역내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2008년 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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