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8 2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8일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원청업체(대기업)가 하청업체(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ㆍ유용할 경우 하청업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비대위는 아울러 증권 부문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오는 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이러한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