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원청업체(대기업)가 하청업체(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ㆍ유용할 경우 하청업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비대위는 아울러 증권 부문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기업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오는 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이러한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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