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정 회장은 900억원대 횡령과 2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7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강원도민저축은행 채규철(62.구속기소) 회장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고,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도 채 회장으로부터 일부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액수가 큰 데다 실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실세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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