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50대 교민 불법 시위 동참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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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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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이집트 카이로에서 50대 교민이 타흐리르 광장에서 불법 시위에 동참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5일 자정께 김모(50.여)씨가 타흐리르 광장에서 이집트인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이집트 경찰 당국 조사 결과 현재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주이집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김씨가 불법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여권과 비자 기한이 끝나 이집트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시위 현장이 궁금해 타흐리르 광장에 가 본 것뿐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재판은 이날 열릴 예정이라고 대사관 측은 전해왔다.

최근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이집트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에게 조속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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