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내부 전문교육과 외국회계법인 연수 등을 마친 정예요원(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전담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정확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렌식 조사란 과세 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조사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과 조사분야 핵심 정예요원 양성을 위한 ‘2012년도 교육훈련 계획(안)’을 수립, 확정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인사 직후 6개 지방국세청 전 조사요원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10년 미만 전원을 대상으로 1주일의 ‘조사 실무역량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사 실무역량 과정’에서는 조사 단계별 필수업무와 국제·자본거래 조사실무, 결의서 작성 등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정보분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간 현장정보 핵심기법을 교육하는 ‘정보 실무역량 과정’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대상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탈루유형 등을 상시적으로 종합·분석,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핵심조사 전문가 과정’을 통해 고의적인 탈세와 연관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포탈범)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우는 한편 이 가운데 국제조사·전산조사·핵심정보 전문가 과정의 교과목을 현장형 실무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형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며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000억원 이상은 567곳에 이른다. 또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이다.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조2629억원)의 56.7%를 차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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