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위 대변인은 9일 “일행은 11일 오전에 돌아올 예정”이라면서 “이번 실무접촉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는 민간교류 복원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위 관계자들과 만나는 남측위 관계자는 이승환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으로, 이들은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 호텔에서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다.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지난 6일 김상근 6ㆍ15남측위 상임대표를 만나 북측위 접촉 신청에 대한 수리 거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남측위 일행이 선양에 도착해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날 경우 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수리 거부 결정에도 북한 주민을 접촉해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2010년 1건, 2011년 1건 등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남측위는 지난달 27일 남북교류 재개 등을 위해 2월 초 선양에서 만날 것을 북측위에 제안했고, 이에 북측위는 9∼10일 만나자고 화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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