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된 디도스 특검법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확정됐다.
특검법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은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으며, 민주통합당이 이날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논란이 된 13조3항에서 `특수관계자’에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 결과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포함해 안보관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 227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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