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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문화재 보호구역 등 결합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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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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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문화재·도시경관 등 보호지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항공시설 보호지역 등 관리·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경주시처럼 인근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익성이 없는 곳을 관광·레저시설 등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을 위해 건설하는 순환용 주택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 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도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개발 사업 시 이주자의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고 인근 지역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민을 이주시키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을 도입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방식,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하고 임차인은 해당 사업구역의 세입자 1순위, 소유자 2순위 등 거주자 중심으로 순위를 부여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원형지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평가 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원형지 전매제한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중 짧은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시행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과 사업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공공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총 사업비의 7%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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