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 사업 사정판결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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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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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선고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일부 사정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는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건설기술관리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6차례 판결에서는 위법이 없다고 선고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며 "13일 상고장을 제출해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 중인 것을 최종 확인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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