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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쥐어짜기로 세입 체면치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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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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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5%에서 3.7%로 대폭 하향조정하면서도 세수입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경기불황으로 세입여건은 좋지 않지만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세입확충방안들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근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내년 성장률이 예산안 제출 때보다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수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지만,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체납결손을 줄이는 등 세입기반 노력을 가미해 세수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세원확충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했고, 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또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국세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재정학회에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도 이러한 고민의 일환이다. 연구결과 각종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확충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의 움직임은 더 활발하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에 못지 않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해당됐던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역외탈세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 초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꾸려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상시감독체계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 소탕을 위한 정예조사요원 100명을 별도로 투입하고 이를 3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관건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원확충방안의 실효성이다.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여서 세수확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재보다 세금이 더 거둬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사와 변호사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농어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유리알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납세자와 상당부분 유착되어 수익을 창출했던 세무사들에게 납세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모순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부 해당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수익은 되지 않고 책임만 지게된다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은 6월) 이후가 되어 봐야 제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정책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1600억원을 추징한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한 과세가 국세청 내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부터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400억원대 세금포탈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씨도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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