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장서 뇌출혈 사망 현장실습생 '산재'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3 18: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아차 공장서 뇌출혈 사망 현장실습생 '산재' 승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기아차 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로 승인하기로 했다.

1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김모군에 대해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남 Y고 3학년이던 김군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 재연마 작업 등을 했는데, 정규근무 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장근무 등이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의식불명된 김군은 뇌출혈을 일으켜 개두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반혼수 상태다.

오병두 재활보상1부장은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 자료 확보 등 재해조사 역량을 강화해 산재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