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산경찰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을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을 돌며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군산지역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공원 등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2500여장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인물에는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BBK,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과 관련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한 악덕 변호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려고 유인물을 유포했다"며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유인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유인물 배포 배경과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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