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 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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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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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41)씨와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 김모(47)씨 등 2명을 약사법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씨와 김씨는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스테로이드 성분 덱사메타손을 구입한 뒤 소위 떳다방 등을 통해 2억3000만원 상당을 팔아왔다.

이들은 또한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뒤 역시 떳다방 등에서 손님을 유인해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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