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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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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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아파트 등에 살면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궁금증 해결을 위해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는 “법률, 주택관리 등 분야별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오는 22일부터 시청에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은 시청 동관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 마련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 주택관리 등 분야별 무료 상담을 해준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전문 상담위원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상담해 준다.

상담을 하려는 시민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까지 상담신청서를 갖춰 주택과 민원조정팀으로 전화 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그 다음주 수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주택과 민원조정팀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상담시스템이 없어 입주민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분쟁이 원활하게 조정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도 확보돼 입주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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