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상속과정에서 고인 이병철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자신이 받은 최종상속분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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