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점검에서는 주유소 등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했는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같은 점검기간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으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며,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지경부와 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지자체 합동단속반이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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