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같은 해 10월31일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IA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는 침구류 1위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제재함으로써 침구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이브자리는 지난 2010년 매출액 865억으로 국내 침구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주)원우성업(까르뜨블랑슈, 이상봉메종), (주)평안(아망떼), 동진침장(주),(주)박홍근홈패션 등이 업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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