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NK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로 강제 귀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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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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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오덕균 CNK대표의 여권 무효화를 통해 강제 귀국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해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오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현재까지 카메룬에 머물며 검찰의 귀국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귀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 12조 1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여권법 19조 1항에 따라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 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기 때문에 오 대표는 여권법에서 정한 무효화 조치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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