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대한 도 감사는 지난 2009년 이후 2년 만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12월9일까지 실시한 고양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모두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업무 소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하고,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또 도는 추징 7건 15억4200만원, 회수 5건 1000만원, 감액 1건 1억1200만원 등 모두 13건 16억6400만원을 추징·감액토록 했다.
반면 도는 한국능률협회 주관 KSQI 우수콜센터 선정, 배당이의의소 승소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 타 지자체에 전파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민생관련 주요사업과 인허가 업무, 복지행정서비스 등의 지연처리와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문제점, 발생 원인 등을 분석,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