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포상 1억2000만원 지급… 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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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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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4·11 총선 경북지역 예비후보자 A씨의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매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론 역대 최고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측근으로부터 A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등이 담긴 문건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측근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난 1년간 약 4000만원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와 A씨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까지 최고 포상금은 지난해 10ㆍ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된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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