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측근으로부터 A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등이 담긴 문건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측근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난 1년간 약 4000만원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와 A씨의 측근을 검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대가 수수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까지 최고 포상금은 지난해 10ㆍ26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된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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