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지검 강력부는 불법 게임물을 개발해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게임 개발업자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31)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서 단속 무마를 청탁으로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김모(43)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 개발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도박성 게임을 제작해 게임기 750대(시가 3억1600만원 상당)을 대구와 부산 등지의 오락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께 경사로 퇴직한 전직 경찰관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인맥을 동원해 "오락실이 단속되지 않도록 현직 경찰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모두 270여차례에 걸쳐 8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 조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전직 경찰관까지 개입한 사건인 만큼 불법 게임자 운영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검거는 물론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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