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심사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돈을 상납하는 관행적인 비리가 있는 것을 밝혀내 돈을 받은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정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모(59), 이모(57)씨 등 현직 경남지역 소방서장 2명과 조모(55) 현직 경남소방본부 과장 등 정씨가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과장, 계장으로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건넨 금액이 컸으며, 주로 본부장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심사승진한 소방공무원 109명을 조사한 결과 다른 본부장 시절에는 금품수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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