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는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창업ㆍ경쟁력 강화 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대구시내에 본점(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 등이다.
금리는 일반 기업체는 연 4.0%이고 중소기업 대상 업체, 스타 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벤처ㆍ이노비즈 기업체 등 우대기업은 연 3.0%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기계 등 생산시설 구입 및 건축 자금은 10억원이고, 이에 따른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업체당 1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 밖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소요자금은 40억원, 지역에 유치한 기업은 30억원,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은 20억원 한도에서 각각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자금 소진때까지 수시로 하면 되고, 시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접수를 한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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