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공매방식을 통해 차량 처분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체납으로 인해 이전이나 폐차 등 차량을 처분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차량 정리안내문을 발송, 차량처분을 돕고 있다.
시는 차량 처분으로 생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 뒤 남은 체납약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포천시 등록차량은 7만8000대로 이중 8% 정도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어 매년 20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 50%는 고질체납자 또는 폐업법인 등 대포차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난해 44대의 차량을 공매 처분해 1억원 상당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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