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크게 나눈 현행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약국 외 판매 허용 대상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해열진통제 5종·감기약 5종·소화제 11종·파스 3종 등 총 24개 품목 보다 적은 수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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